시는 25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모 육군 제55보병사단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통합방위작전 드론 운용을 위한 협약식’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55사단에 드론 활용 기술을 지원한다.
국지 도발 대비 작전 상황에서 적 침투 현장을 드론으로 공중 정찰하거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관제 장소로 전송하는 등의 기술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작전지역 분석과 구체화를 위해 성남시는 드론으로 항공 촬영해 제작한 2080화소의 정밀지도를 55사단에 지원한다.
성남시청 내 통합방위지원본부에는 드론 통합관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통합방위작전 태세 확립에 공동 활용한다.
55사단은 성남시가 드론 항공 촬영 허가 요청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다.
은 시장은 “지자체와 육군이 통합방위 체계에 드론을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지역 안보와 함께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