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하이텍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이 제기한 상고 기각”

KMH하이텍(052900)은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이 대법원에 제기한 보증채무금 관련 상고가 기각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8년 2월 1일 1심 판결에서는 원고 대은디브이피 청구가 기각된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9일 2심 판결에서도 피투에잇대부 주식회사(옛 대은디브이피) 청구가 기각됐다”면서 “이후 같은 달 21일 원고승계참가자인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이 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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