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로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무효 최종확정"

서울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조합 승소 확정
"역사적 가치 보전" 정비구역 직권해제 논란
조합 "재개발구역 회복" 27일 임시총회 열기로

서울 모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

서울시가 종로구 사직2구역에 대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사직2구역 조합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조합이 제기한 서울시 직권해제 결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이 아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고 조합을 해산시켰지만 집행정지 소송으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킨데 이어 본안 소송도 확정 판결로 승소했다”며 “재개발 정비구역이 회복됐고 조합이 살아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사직2정비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재개발을 거쳐 456가구 규모의 단지가 탄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며 이곳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자 조합은 ‘서울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시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직권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 활용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과 협의 없이 무리한 결정을 내려 지역 갈등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살아난 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 후 신축 다세대 주택 등이 들어서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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