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한국회계학회·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 4차 특별세미나’에서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는 쟁점 사항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심 심리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심제는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증선위에서는 검사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김 변호사는 “증선위에 대심제가 도입되면 쟁점에 대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여기에 제재 대상 기업에 충분한 반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복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증선위 조치의 대외적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회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회계심판원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증선위의 조치가 부과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은 원 처분청이 다시 심사해 인용률이 높지 않고, 행정심판은 전문성이 떨어져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과 사법 당국이 제제 대상이 된 기업의 처벌과 관련해 위법과 고의성 판단을 엄격히 하고 강제수사권 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단순 회계기준 위반으로 기업이 형사처벌이 되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회계처리 재량권을 인정하는 현행법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순 회계기준 위반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위반에 있어 중요하고 명백한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판단해 위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 판단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의성 판단도 미필적 고의인지, 인식 있는 과실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당국이 강제수사권 발동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기준위반으로 인한 강제수사권 발동은 기업이나 감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의 명백해지지 않은 이상, 소명 절차를 통한 임의적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