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워치] 구글맵 등 통해 개발예정지 정보 파악...정부 사이트도 활용을

■투자 피해 막으려면
개발정보 모은 '도시계획서비스'서
해당 지역 검색하면 세부내용 확인
부동산소재지 중개업소에 전화해
입지·투자가치 여부 체크 필요도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이해경(69·가명)씨는 수년 전 “유망한 토지분양 설명회가 있으니 같이 들으러 가자”는 지인의 권유로 시내의 한 사무실을 찾아갔다. 자신처럼 주변인의 권유나 텔레마케터의 전화상담을 받고 방문한 투자자 20여명이 사무실 한쪽에서 제주도 개발·투자전망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었다. 미심쩍어진 이씨는 투자 확답을 하지 않고 귀가 후 아들에게 제주도 전원주택단지 조감도가 그려진 팸플릿을 보여줬다. 아들이 구글맵 인공위성 영상으로 해당 주소지를 살펴보니 주변이 온통 논밭이나 야산뿐이라 도저히 개발호재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씨는 아들의 의견을 듣고 투자하지 않았다. 반면 지인은 해당 전원주택지를 분양받았다가 아직도 주변이 개발되지 않아 원금마저 건지지 못했다고 한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주로 쓸모없는 땅을 헐값에 확보한 뒤 마치 주변에 개발호재가 생기거나 도로건설 같은 입지개선이 이뤄질 것처럼 부풀려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해 부동산 입지·개발·거래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허위·과장 마케팅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이씨의 사례처럼 아주 초보적인 위치정보만으로도 투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짜 서비스인 구글맵이나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으로 투자 대상 토지 일대의 모습을 현장을 방문한 것 못지않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에서 소개한 토지가 길조차 없는 맹지인지, 주변에 기피시설은 없는지, 생활 인프라는 갖춰졌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이어 부동산114나 네이버부동산 등으로 투자 대상 부동산 소재지 인근 부동산중개 업소들의 연락처를 검색한 뒤 전화로 상담한다면 기획부동산이 주장하는 입지정보나 개발정보가 맞는지, 투자가치가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다.


보다 공식적인 개발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UPIS)’는 부동산 개발정보를 잘 집약해놓았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내 땅의 도시계획’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 주소를 치면 정보를 얻고 싶은 토지 일대의 도시계획도가 뜬다. 이를 통해 토지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농업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여부, 과밀억제권역 포함 여부와 같은 개발규제(행위제한)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다. 아울러 투자 대상 부동산 일대의 각종 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한 당국의 결정 내용도 해당 사이트의 ‘고시정보’ 메뉴를 클릭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정부가 출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운데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스마트 국토정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해당 앱은 부동산 항공사진, 지적도, 부동산거래 통계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또 다른 앱인 ‘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는 앞서 소개한 도시계획통합정보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서울시가 부동산개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체 인터넷사이트인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도시계획포털’‘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부동산정보광장에 접속해 ‘부동산종합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주소지별로 토지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토지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도시계획포털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같은 개발의 큰 밑그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부동산포털’은 한결 보기가 간편하다. 해당 사이트 내 ‘원스톱서비스’를 선택하면 주소지별로 선명한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토지 및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원주택단지 등 토지분양 안내를 받은 투자자라면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내려받은 뒤 해당 부동산 물건의 토지대상·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해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물론 이런 정보기술(IT) 서비스들에도 한계는 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정보가 여러 사이트나 앱에 흩어져 있어 일반인이 이것들을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다. 또 정부 운영 사이트의 개발정보는 이미 인허가 사항 등이 결정된 ‘확정’ 정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아직 검토 중이거나 심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각종 부동산개발 정보를 이용자 편의 위주의 ‘원스톱’ 방식으로 모아 하나의 포털사이트나 앱으로 통합하고 아직 논의 중인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행절차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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