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류아닌 전자입법 불법·꼼수·날치기"

민주당 전자제출 소식에 "속았다"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다른 경로로 접수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6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제출돼 의안번호를 부여받자 “불법적 의안 등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우리가 3일 밤을 지새우면서 지켰던 우리들의 마지막 그 장소가 허탈한 속임수로 뚫렸다”며 “우리는 정말 국회법에 의거한 서류로 된 법을 제출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소개하며 “국회법과 해설례를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며 “701호에 방문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한 전자결재를 했다”며 “불법·꼼수 의안번호 부여”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통상적으로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따로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날치기 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장도 “바로 이곳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헌법 준수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이 경험하게 한다 했다”며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당이 국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 천지에 시름 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고 반문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안권을 따냈다는데 이게 합법적이면 어제 그렇게 하지 왜 오늘 하느냐”며 “불법적 의안등록이고 날치기”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가진 후 오는 27일 광화문에서 2차 장외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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