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외에도 올해 들어 새로 도입된 분양·청약 관련 제도가 더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공공택지에서 아파트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자는 공고 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해 알려야 한다. 그 동안에는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 큰 항목으로 나눠 공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사비만 51개 항목으로 상세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가령 토목 부문의 경우 과거에는 토목 전체비용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 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등 13개 항목으로 분류해 알려야 한다. 또 건축 항목 역시 기존에는 전체 금액만 알리면 됐지만 앞으로 공통가설, 가시설물, 철골, 철근콘트리트, 용접 등 23개 항목으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그 외에 택지비 항목도 그 동안 택지공급가,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등 3개 항목을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 필요경비 항목을 추가해 총 4개 항목으로 나눠 알려야 한다. 정부는 분양원가 확대가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와 주택공급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첫 적용된 단지는 이달 위례 신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였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1순위 청약에서 939가구 공급에 총 7만 2,57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77.3대 1을 기록했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양 원가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해 국토부는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확대 공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 밖에 올 10월부터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동시에 청약접수 전 지원 자격과 전매 제한, 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계산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청약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며 “분양가 심사 강화, 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