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납치된 20대 한국인, 잡고보니 범인도 한국인?

30대 교민 A씨, 같은 한국인 납치후 58억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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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우리나라 교민을 납치해 가족에게 몸값을 받아냈던 강도를 붙잡고 보니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과 소식통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22일 납치 강도 혐의로 우리나라 교민 A(34)씨를 체포했다. A씨는 필리핀 북부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마카티시에서 다른 교민 B(26) 씨를 납치, B씨 부친으로부터 1만7,000달러(약 1,9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교민 B씨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3월 27일 한국에 있던 B씨 부친에게 영어로 몸값 500만 달러(약 58억 원)를 요구하는 협박 문자가 왔다.

필리핀으로 급히 간 B씨 부친은 지난 8일 납치범이 요구하는 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 1만7,000달러를 보냈지만, B씨는 곧바로 풀려나지 않았다.


한국대사관은 현지 경찰 납치범죄수사국에 신고하고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수사팀 등과 공조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 / 이미지투데이

그러다가 경찰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출석을 요구한 뒤인 지난 22일 B씨가 “가까스로 탈출했다”며 택시를 타고 나타났다. 같은 날 밤 자수형식으로 체포된 A씨는 “B씨와 함께 가족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3개월 전부터 공모해 벌인 납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씨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납치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지 경찰이 피해자 및 용의자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는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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