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5시간이 넘게 근무한 뒤 세차를 하다 사망한 버스운전기사는 과로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세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버스에 주유 및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당시 19일 연속으로 근무했고, 사망 전날에도 오전 10시께부터 15시간이 넘게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2심은 “김씨 업무 특성상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 또는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사망 전날 약 15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오전 8시 출근한 사정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