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왼쪽)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성우 신한은행 부행장이 지난달 15일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도 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모바일 간편결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법인용 제로페이 앱 ‘제로페이비즈(biz)’를 내놓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개인용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약 넉 달 만이다. 시는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30일부터 5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5월 말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회계법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금 등은 회계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규정이 정비되면 법인이 제로페이로 결제 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제로페이비즈는 공공부문과 민간 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업체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제로페이비즈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신한은행과 협력해 법인용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제로페이비즈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 법인은 신한은행 시·도금고영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규정이 정비되는 5월 말부터는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제로페이비즈를 전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