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넘게 상승하는 등 가격 변동이 커지면서, 관련 민원도 지난해보다 20배 넘게 급증하며 12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상승한 가운데, 서울이 14.0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 대구 순이다. 반면 울산은 10% 이상 떨어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남·충북 등 10개 시·도도 가격이 떨어졌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21만 8,000여 호로,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은 약 1,339만 호이며 아파트는 1,073만 호, 연립주택 50만 호, 다세대주택 215만 호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이 기준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