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형기준·구속사유 국민에 공개하라"

검찰미래위,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고 사법불신을 키웠던 검찰의 구형·구속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외부인사들의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해당 권고를 실행할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가 권고문에서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구형기준 공개 ▲구속사유와 구속기준의 단계적 공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범죄군 우선 공개 ▲도표화 등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사용 등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의 법감정과 각 분야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행할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형사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검찰은 조만간 일선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월 출범한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 개혁방안 등을 검찰총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등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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