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폐기물처분부담금 23억원 첫 부과

부산시는 지난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중 구·군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과 부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생곡매립장,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23억5,100만원을 첫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경우 처리의무자(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해 부과하며 소각·매립의 최종처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첫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자치구 6억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16억9,000만원이다. 구·군별 부담금 규모는 해운대구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000만원, 부산진구 5,800만원, 기장군 5,500만원, 사하구 5,300만원 순이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영도구 2,100만원으로 자치구간 부담금 차이는 처분량과 처분방식(소각 1만원/톤, 매립 1만5,000원/톤)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전체 부과·징수액 23억5,100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억5,000만원을 받는다. 이는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부산시)하자는 부산시 건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기존 구·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부산시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부과·징수가 가능하게 돼 징수교부금이 당초 4억7,000만원에서 16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교부금은 자원순환촉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