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패스트트랙 상정, '촛불혁명' 시민의 요청 법제화된 것"

"바른미래 공수처案도 수용…의회주의 타협의 산물"
'필리버스터' 등 한국당 비판 마땅히 보장돼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한 것”이라 평가했다. 조 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올해 말까지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유치원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적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상정을 끝까지 반대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비판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5년형(型) 주종적 검경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 외에 국회의 패스트트랙 상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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