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들에게 이미 부분적으로 파손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협박해 운전을 시킨 후, 운전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니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겁박해 피해자들의 부모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에서 140만원까지 갈취했다.
피해자의 부모 서○○는 “부모로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중학생들이 무면허라는 사실과 전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오토바이 이용 갈취’ 사건이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어,
강용규 여성청소년과장은 “피해 사례 탐문과 여죄를 수사하고, 전담경찰이 일선 중학교에서 ‘오토바이 이용 갈취’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