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자료 삭제한 11명 조사

김천경찰서-전현직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포함

경북 김천경찰서는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자료를 삭제한 김천시청 공무원 등 11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시청에서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 씨(23세)와 담당 공무원인 B 씨(38세)등 11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 혐의로 검거했다


B 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종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과 지인 차량 등 79대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식 단속 업무를 하는 C 씨(55세) 등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주정차 단속 자료 5건에 대한 삭제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돼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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