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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3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다.
김 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항의에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의 만취 상태였다.
김 검사는 이전에도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3번째 적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