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보가치 부풀려 받은 대출금은 전부 다 사기 편취액"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까지 전부 사기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6월 16억5,000만원에 산 토지를 26억5,000만원에 샀다며 허위 거래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뒤 이 토지를 담보로 15억9,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던 임씨는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토지를 등기한 뒤 대출금을 받아냈다.

재판에서는 이 토지를 담보로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11억9,518만원도 사기 이득액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금액이 제외되면 임씨의 사기 이득액은 3억9,481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아닌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1심은 대출액 전체를 사기 편취액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출 가능 금액을 제외한 3억9,481만원만 사기 이득액으로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