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침에서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인 ‘e 나라도움’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나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보조율 변경도 지침에 반영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체육관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곳에 모은 복합시설에 대해선 보조율을 10%포인트 가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이 별도의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일부는 기관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과 관련된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첨부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상황이나 여건변화 등으로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서류나 절차는 폐지하거나 간소화했다. 기재부는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 제출해온 자료 중 유지보수비 평가지표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폐지했다”고 덧붙였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