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연합뉴스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들었다. 매각 전 경영상태를 조금 더 양호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나항공 사내 인트라넷에는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가 올라왔다. 대상은 2003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1억5,000만원가량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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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영업 및 공항 서비스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 등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조종사와 캐빈 승무원, 정비직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이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서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신속히 매각을 추진해 올 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