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과 낸시랭
유명 팝아티스트 낸시랭(40·본명 박혜령)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단 ‘A급 지명수배자’ 왕진진(39·본명 전준주)이 지명수배 2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 쯤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왕씨를 검거했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을 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진 왕진진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왕진진은 반항하지 않고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왕진진은 인근 지구대에서 서류를 작성한 뒤 지명수배를 내린 서부지검으로 신병 인계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사정으로 우선 관할 경찰서 형사과로 보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왕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에 특수폭행과 협박 등 12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3월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하면서 A급 지명수배를 내린 바 있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왕진진과 낸시랭/사진=낸시랭 SNS
행방이 묘연했던 왕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계정을 통해 동영상 10여개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한 이유를 밝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왕 씨는 해당 방송에서 “(나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 줄 몰랐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나는 낸시랭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다른 나쁜 의도로 영장심사를 기피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피해자인) 낸시랭을 괴롭히지 말라. 아무런 죄가 없는 여자”라며 “내가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중에 일부 인생에 실수를 했다고 나를 언론에서 물어뜯어 사회생활을 못하게 했다. 특히 몇몇 기자들은 내가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했다고 소설을 썼다. 나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만 남은 사람”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왕씨는 영상을 통해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편지의 ‘원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캐나다로 출국한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를 언급하며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이 윤지오 씨도 언론에서 거짓말 쟁이로 몰리는 걸 봤다”며 “윤지오 씨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