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지난 3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샤알람 고등법원에 출두했다가 경찰에 이끌려 호송되고 있다. /샤알람 EPA=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된 베트남 여성이 출소했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흐엉이 말레이시아 까장 여성교도소를 출소했다고 밝혔다.
흐엉은 현지 주재 베트남 대사관으로 이동해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이날 저녁 베트남 국적기를 이용해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흐엉이 이날 석방된 것은 지난 2년여간 구속돼 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운 상황에서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지난 3월 11일 시티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뒤 별도 절차 없이 석방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흐엉의 혐의를 살인이 아닌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로 변경한 뒤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의 석방으로 김정남 암살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북한으로 도주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