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3일 홍 전 대표와 함께 당시 임직원 3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 전 임원 한모씨는 구속기소됐고, 조모·이모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SK케미칼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필러물산에 제조를 의뢰했고 애경산업은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2013년 SK케미칼이 서울대 실험보고서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