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730일 경제 민심(民心)을 논하다’ 좌담회에서 유성엽(왼쪽부터) 민주평화당·김광림 자유한국당·김진표 더불어민주당·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4당 의원들은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는 점만은 뜻을 같이했다. 이른바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기업 정규직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 친화적 노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김광림 의원은 노동개혁의 좋은 사례로 ‘독일’을 들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집권 당시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유럽의 엔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간제·비정규직 근로 도입, 실업 급여 축소를 추진한 덕분이었다”며 “개혁은 인기가 없어 정권 잃을 수 있으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 역시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는 환경에서 노동 유연성이 제약받기 때문에 투자의 발목이 잡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정권 10년을 되돌아보며 “당시 노동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며 결국 정권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유럽 선진국 역시 노사 간의 대타협을 이룬 경우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며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김광림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노동계의 반대로 현장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김광림 의원은 탄력근로 적용 기간을 늘려 업계마다 다른 노동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원은 “아이스크림 사업자는 여름에는 68시간, 겨울에는 3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벤처기업도 수출 물량이 될 때는 며칠 계속하게 하고 쉴 때 쉬게 해야 한다”며 “적어도 탄력근로제 기준을 일본처럼 1년 정도로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지키지 못하면 전과자를 만드는 관련 법은 상당 기간 안착할 때까지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진표 의원 역시 “다양한 업종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탄력근로 기간을 3개월로 묶는 것은 문제”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가 저항하는 이유는 사측을 불신해서”라며 “탄력근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유성엽 의원은 “(탄력근로제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탄력근로 기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