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은 휘닉스소재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포스코ESM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휘닉스소재가 포스코케미칼이 산정한 포스코ESM 주식 1주당 가액 1만4,245원은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됐다며 포스코케미칼은 휘닉스소재에게 적정하게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만9,628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알렸다. 청구금액은 296억원 규모다. 합병 시 분석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