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닉스소재는 지난달 18일 “포스코ESM 합병 당시 포스코ESM의 주식매수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며 이를 변경해달라는 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 12월 7일 포스코ESM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휘닉스소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서’를 통해 “포스코케미칼이 산정한 포스코ESM 주식의 1주당 가액 1만4,245원은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며 “포스코케미칼은 휘닉스소재에 적정하게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만9,628원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청구금액은 포스코케미칼의 자기자본 4.27%에 해당하는 296억2,800만원이다.
포스코케미칼은 합병 시 분석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기업가치 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지난달 29일 포스코ESM의 주식 1주당 가액을 1만4,245원으로 평가해 100만주에 대해 14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