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보호"

귀국 후 첫 출근길서 입장 밝혀
“국민 위한 법안 논의도 이뤄져야"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총장은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수사권조정 법안에 관한 대응 계획에 대해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취재진이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 묻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에 수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국회가 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이후 남은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4일 귀국해 7일 출근했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고위간부 회의를 소집해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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