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한 달간 무허가 어업, 선형·어구변형, 포획금지 어종 어획과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동해 어업관리단,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구·군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부산시, 구·군 어업지도선을 동시에 투입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려고 해수부(동해어업관리단)와 부산시, 구·군 간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할 계획으로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도 병행한다. 불법 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구와 포구 외에도 위판장, 재래시장, 횟집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원관리보다 생산량 중심의 과도한 어획으로 산란기 어미 고기와 어린 고기가 남획되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