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이 둘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 공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본격 추진…5,000세대 목표로 2022년 아산서 첫 공급

양승조(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충남도지사와 오세현(〃첫번째) 아산시장, 권혁문(〃세번째)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최대 59㎡(17평)의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한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 없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남도는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운영해 왔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다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에서 59㎡까지이며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원, 44㎡형 24만원, 36㎡형이 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 이하인 셈이다.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충남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세대를 우선 공급한다. 1,000세대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세대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세대로 나뉜다. 우선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세대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5,582㎡의 부지에 1,369억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는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총괄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산시는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며 제반 행정 지원과 함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과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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