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환자 이달 집단소장 접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 본격화
訴참여자 110여명으로 집계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전날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110여명으로 집계됐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이달 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최근 2액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소송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이 700만원 가량에 달한다. 엄 변호사는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110여명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진단서와 위임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하루 평균 10여통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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