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자문컨설팅 소비자피해 급증

경기도, 올해 1분기 투자자문컨설팅 소비자상담 791건

고수익 보장 투자자문컨설팅 소비자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동안 투자자문컨설팅으로 791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4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나이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피해 다발 품목 1위로 나타나 중장년과 고령자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문컨설팅 계약은 주로 전화권유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정보를 제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 백만 원에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해가 발생해도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다.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당해 회비만 손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분기 가장 많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품목은 1,688건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로 조사됐다. 헬스장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30대에서 가장 많았고, 20대에서도 피해 다발 품목 1위로 나타나 20∼30대 젊은 층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피해 상담도 1,365건이 접수됐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40대에서 1위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층에서도 3위 안에 포함될 만큼 전연령에 걸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동안 경기도민의 전체 소비자상담 접수는 5만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2,236건보다 2.8%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은 시는 고양시(3,865건), 수원시(2,683건), 성남시(2,177건), 용인시(2,0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헬스장 이용계약이나 이동전화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때는 판매자의 구두상 약속만 믿고 계약하면 위험요인이 많다”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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