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하고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부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20%,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을 때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8일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파생상품 5,000명 포함)에게 신고·납부서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지난해(3만6,000명)에 비해 19.4% 줄어들었다.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다.
납세 기한을 위반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 해야 한다.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취득자 역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이 반송되면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올해에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