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 80%에서 500%로 늘어난다. 1순위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무순위청약자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줍줍현상’이 늘어난다는 지적에서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예비당첨자가 확대되면 1순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무순위청약은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청약통장 보유, 다주택 여부 등 제한자격이 없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확대가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는 20일께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부적격 사유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와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 있는데 10월께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적격 청약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과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