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국회 청원제도, 청와대 청원제도 인기 따라잡을까

국회의원 소개요건 폐지...오는 12월부터 전자시스템으로 청원 가능
법안소위 월 2회 정례화로 모호했던 청원 심사절차도 개선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청원제도가 청와대 청원제도의 인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오는 12월부터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회 청원제도의 정상화가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5일 제 367회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국회 개혁 제1호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과 국회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는 현행 청원제도를 개선해 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전자시스템으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전자청원제도’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처음 개설된 2017년 8월 이후로 2018년 11월까지 34만 여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하루 약 700건의 청원이 올라온 셈이다. 반면 국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원제도는 20대 국회 기준 175건만이 접수돼 확연히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현재 청와대 청원 ‘정치개혁’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산(180만), 더불어민주당 해산(31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9만),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해야 한다(13만) 등의 청원이 올라가 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 소추나 법 제정은 국회에서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관련 청원은 권리가 없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것이다. 정부 역시 쏟아지는 입법·사법 관련 청원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청원이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로 외면받던 이유 중에는 ‘의원 소개 요건’의 영향이 컸다. 청원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청원서, 청원원문, 청원소개의견서)을 작성한 뒤 직접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제출하거나 소개 의원의 의원실을 경유해 청원을 제출해야 했다. 의원 소개를 받기 위해 청원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해당 사안에 평소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의 의원실로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국회의원회관에서 방문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사 출입증 발급 과정에서 청원인의 신분에 대한 확인이 엄격히 이뤄지는 등 일반인에 대한 국회의원의 접근성이 높지 않아 실질적으로 국회 청원 이용의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같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청원이 접수된다고 해도, 대부분 본회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청원을 심사하는 관련 소위원회의 정례화 등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내용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청원 심사는 원칙적으로 각 위원회 내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하나 회기 중에는 각 위원회의 업무과중을 고려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청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청원소위나 법안소위에서 청원 심사를 처리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청원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대 국회에 접수된 175개의 청원 중 144개의 청원이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나마 처리된 31건의 청원 중에서도 27건은 본회의 불부의 결정이 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제 20대국회 청원처리통계/국회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이번에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안소위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들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반시 제재조항은 없는 권고조항이지만 여론에 공개되기 때문에 압박을 유도할 수 있다. 법안소위 정례화는 공포 3개월 후인 7월 17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청원제도는 12월 1일부터 제출하는 청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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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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