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최근 상장폐지 반대 소송을 진행 중인 코스닥 기업 ‘감마누(192410)’에 대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해제했는데요. 투자를 조심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감마누의 거래 재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분을 중시하는 관료주의적 태도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통신 부품 기업 ‘감마누’에 대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완전 해제했습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이란 쉽게 말해 ‘투자를 할 때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됐음에도 거래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내부 기준과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투자주의환기종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와 감마누의 본안 소송은 계속되고 있고, 오는 6월 법원 심리가 예정돼있습니다.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인 감마누는 지난해 9월 회계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선고를 받고 정리매매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반대 본안 소송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감마누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감사의견 모두 적정의견을 받는 등 거래 재개 자격을 충분히 갖췄지만, 거래소가 한번 내린 상장폐지 결정을 바꾸는 것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소 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감마누를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했지만 거래 재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감마누에 대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결정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의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행태”라며 오는 10일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