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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 15일 매매거래 재개
입력
2019.05.10 18:11:34
수정
2019.05.10 18:11:3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랜드백화점(019010)의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에 따라 이 회사의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오는 15일 해제된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그랜드백화점이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지난달 24일 공시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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