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하는 아버지 살해한 딸과 공범 남자친구 구속 기소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공범인 남자친구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11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이모(23·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남자친구 A(30) 씨도 공범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A 씨와 공모해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적장애 3급이지만, 사회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이 번 돈을 술을 마시는 데 써버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 역시 범행 가담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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