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적 확인 없이 의심 정황으로 피켓시위하면 명예훼손"

전직 택시기사 회사 대표의 세금착복 폭로시위
1·2심법원 "구체적 사실 없으므로 명예훼손"
대법도 하급심 판단 확정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의심 가는 정황만으로 “회사 대표가 세금을 착복했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양 모(7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택시회사 기사로 근무하던 양씨는 지난 2014년 4월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회사 앞에서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실제로 부가세 감면분을 착복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만한 간접 정황이 있는 경우, 피켓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직원의 급여명세서 사이에 부가세 감면분 금액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이 차액을 횡령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양씨가 피켓에 적은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은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못한 내용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2심은 ‘부당해고’라는 피켓 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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