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지자체·회사 모두 볼멘소리

■ 전국 버스파업 초읽기
교통정책 분산돼 협업 필요한데
재정지원분 놓고 시·군 반기
'한정 면허' 노선입찰제 방식도
"왜 경기도만 추진하나" 반발

버스업계가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버스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기도 버스회사의 경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서울·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도입이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광역시와 달리 교통 정책 권한이 나뉘어 있어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한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노선입찰제’는 버스 회사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버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기초 지자체·버스 업체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정부가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보전해주되 노선 편성권 등의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제도로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부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가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추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수원·용인·김포·성남 등에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초 지자체와의 갈등 때문이다. 서울 등 특별·광역시는 교통 정책 권한이 기초 지자체인 자치구에 위임돼 있지 않아 광역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단독 추진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9일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도와 시·군이 시범사업 때 재정지원 분을 5대 5로 부담한 이후 3대 7로 변경되는 안에 대해 기초 지자체가 반기를 든 바 있다.

준공영제가 버스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아 경기도는 ‘노선 입찰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버스 회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의 준공영제 모델은 버스회사의 각종 비용을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버스조합에 일괄적으로 재정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버스회사가 사기업인 탓에 재정이 지급된 이후 시가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정해 강제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세금으로 방만한 경영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적자에도 임원에게 억대 연봉을 주고,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만 경영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노선입찰제는 준공영제에 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버스 면허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방식으로,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한 기존과는 달리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업계는 “왜 경기도만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