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낼 수 있는 은행을 모두 3개로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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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의 농협 단일 계좌 외에 가상계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추가로 선정해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 사용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108개 모든 세목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