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절차 기간 동안에는 양 측이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웅제약도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086900)의 균주를 제공받도록 요청했다.
ITC 재판부는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에 균주 제출을 요구할 것이므로,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양사의 균주를 정밀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ITC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는 서로에게 균주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 중이다.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자사의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양사의 균주를 비교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염기서열을 직접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국내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갈등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미국과 한국 법원에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측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포자를 생성하지 않아 자연상태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