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화웨이, 중국서 3년 특허분쟁 종지부

지난 2월 합의한 내용대로 소송 종결


삼성전자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지난 2월 합의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중국에서의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종결됐다고 중국중앙방송(CCTV)가 14일 보도했다.

CCTV는 “화웨이와 삼성은 지난 2월 말 전 세계 범위의 특허 상호 사용을 뜻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간 중국에서 진행되던 특허 관련 소송이 일괄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에 따라 양사는 특허분쟁과 관련한 소송을 모두 철회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지난 2월 합의된 사안과 관련해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소송 종결을 알리는 문서를 보내왔다”면서 “2월 합의 이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특허분쟁은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4세대(4G) 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중국 법원은 2018년 1월 특허 소송 1심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에 관련 스마트폰의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이 내린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을 신청했다. 같은 해 4월 미국 법원이 소송중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자 화웨이가 항소했다.

오는 9월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올해 2월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3년간의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