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기간인 지난해 11월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개월 간 접수된 법 위반 사항은 1만26개 사업장에서 18만6,389건이었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후속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9,651개(96.3%·18만6,014건) 사업장이 처벌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중 18만4,200건(98.8%)은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됐고 1,814건(1.0%)은 이행 중이다. 375건(0.2%)은 이행되지 않았다.
분야별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 신고·허가는 모두 이행 완료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는 5,378개 사업장(71%)에서 이행을 마쳤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시설검사 등 허가 요건을 이행 중인 사업장이 1,814개(24%), 미이행 사업장이 375개(5%)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단속 등을 거쳐 고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업체는 단계별 점검으로 적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법에서 규정한 안전 기준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제도의 현장 이행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