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자금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승리는 “성매매 사실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오전 10시20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대표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와 유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5년 유 전 대표가 일본인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당시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진=양문숙 기자
승리는 2015년 본인이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에 대한 횡령 의혹도 받는다.
이들은 2016년 7월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려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