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송달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순 판정 이후 판정문 송달에 약 1달이 소요됐다. 하나금융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재 150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분석 중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14억430만 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5조3,000억 원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와 원고 및 제소 배경이 동일해 귀추에 주목을 받아왔다. ICC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두 판정부는 판정 시점에 대해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승·패소 여부보다도 판정문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나금융에 대한 판정문에서 당시 금융당국 귀책의 언급 및 인정 여부에 따라 이후 ISD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만전을 기울여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