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필리핀 은퇴청과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협약 체결

이희수(오른쪽 첫번째) 신한은행 부행장과 비엔베니도(〃 세번째) 필리핀 은퇴청장이 16일 필리핀 마닐라 은퇴청 본점에서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앞으로 필리핀 은퇴비자를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를 맡게 된다.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과 은퇴비자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란 만 35세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미화 2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 구입, 취업, 일부 세제혜택 등 혜택을 제공하는 비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고객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를 맡게 된다. 또 기존 은퇴비자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내 거주 중인 고객이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됐다”며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