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 호수는 총 500세대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등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