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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던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하는 데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진이 강원랜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시 의결에 기권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김모 상임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2심 판결을 부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모 이사 등 7명은 30억 원을 함께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사진 중 기권한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약 4,000억 원을 들여 완공한 지방공기업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왔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오투리조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2년 전인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이사진 12명 가운데 강씨 등 7명이 지원을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한 상황에서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 2인은 기권했다.
감사원은 2014년 3월 강원랜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의 극심한 경영난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같은 해 9월 최씨 등 이사 9명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선관주의 의무 위반)”며 15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강원랜드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당한 기부행위를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150억 원 중 30억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는 당시 의결에 기권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