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로그램 등 4개 단위 바뀐 뜻 오늘부터 적용

국내 법령이 오늘부터 킬로그램(kg) 등에 대해 변경된 정의를 적용한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 정의를 개정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의 기본단위 중 4개 단위의 정의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정의가 변경된 4개 단위는 질량단위인 kg, 전류 단위인 암페어(A), 온도단위인 켈빈(K), 물질 양 단위인 몰(mol)이다. 다만 이번 재정의는 과학계나 산업계의 정밀한 작업에 영향을 미칠 뿐 일반인들의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유발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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