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역설]실질 최저임금 1만30원에 '쪼개기 고용'…임시·일용직 더 타격

올 주휴수당 맞물려 2,500원↑
209시간 계산땐 月 174만원
사업주 '쪼개기'로 대응 나서자
취약층 취업시간 가장 큰폭 줄어
연령별로도 15~29세 최고 쇼크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 점주 이모(47)씨가 홀로 일하고 있다. 이씨는 “인건비 부담으로 주말에는 가족끼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김모(22)씨는 여름방학 때 일할 곳을 찾다가 분통이 터졌다. ‘주 5일 근무’ 일자리는 벌써 대부분이 마감돼 구할 수 없었고 요일별로 특정시간대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만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학교 여름방학은 대략 6월 중순에서 말께 시작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이맘때쯤이면 일자리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며 “올해는 아무리 찾아봐도 일용직 일자리가 전부”라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비롯해 임시·일용직 및 청년 근로자의 취업시간이 대폭 줄어든 데는 전년 대비 10.9%의 최저임금 인상과 사실상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의무화가 맞물리면서 올해 실질 최저임금 상승액은 무려 2,500원(33.2%)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7,53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으로 820원(10.9%) 올랐다. 하지만 올 들어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올라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시간에는 주휴시간(주 15시간 근무 시 부여하는 8시간의 유급휴가 시간)이 포함된다. 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35시간 늘어난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난해 월 최저임금을 131만220원(174시간 기준) 지급했다면 올해는 174만5,150원(209시간 기준)을 줘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에 대응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20일 본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취업특성별 주업시간 기준 주당 취업시간 현황(2016~2019년 1~4월 평균)’ 수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의무화가 맞물리면서 생겨난 불편한 결과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취약근로자에 속하는 임시직·일용직, 그리고 청년층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급감했다. 종사상 지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시근로자의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91%, 일용근로자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53%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직업별로 분석해보면 음식점 배달원, 건물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가사도우미, 건설인부 같은 단순 노무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14%를 기록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2.53%)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군인 서비스직 종사자나 판매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도 각각 -4.60%, -2.68%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취업시간이 급감했다. 특히 만 19세 이하 연령 구간의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무려 -14.29%에 달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이 1.98%였다는 점에서 큰 폭 하락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휴시간 부담 증가 등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결국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엽적 통계로 성과를 강변할 때가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파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임지훈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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